유치원3법/국회.불발처리돼

정진태 | 기사입력 2018/12/09 [06:09]

유치원3법/국회.불발처리돼

정진태 | 입력 : 2018-12-09


2018년12월8일 일명 박용진법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부터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내 처리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치원 3법 중에서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방안과 교비를 유용했을 때 처벌 조항 관련된 부분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의견이 갈렸다. 이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임 의원은 국가회계시스템 도입·회계 일원화·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여야 합의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어려워졌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정안이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지난달 30일 자체적으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안을 병합 심사했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전날 오후 6시 40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교육위는 표류했다.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해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나누고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발의하지도 않은 본인들의 법안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하더니 정작 발의된 법안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상식 밖의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법률상 교육기관이자 학교인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는 잘못된 사례를 들면서 사유재산 인정을 집요하게 강조했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 법안 처리를 하겠단 입장이다. [국회/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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