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3野 빼고 예산안처리 합의

정진태 | 기사입력 2018/12/07 [06:06]

민주.한국당3野 빼고 예산안처리 합의

정진태 | 입력 : 2018-12-07
합의서 발표(좌측부터 김동연부총리.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

2018년12월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예산과 복지예산,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은 이르면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전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남은 두 원내대표는 오후 3시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던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4조 원은 올해 안에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고 내년 국채 발행 한도를 1조8000억 원 늘려 반영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미취학 아동)까지 월 10만 원을 주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없던 일이 됐다. 

여야는 1주택자가 15년 이상 집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5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이상 보유 시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3만6000명으로 제출한 공무원 증원안은 3000명을 깎았다. 일자리 예산은 약 6000억 원,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약 1000억 원 줄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안 연계 처리를 요구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더불어한국당의 탄생’이라며 극렬히 반발했다. 하지만 이들 3당의 의석수를 모두 더해도 49석에 불과해 합치면 재적 절반을 훌쩍 넘기는 민주당(129석)과 한국당(112석)의 예산안 처리를 막기 어렵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손학규(미래)대표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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