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준법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 그리고 주민의 시각.

정진태 | 기사입력 2018/12/04 [04:26]

안양시.준법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 그리고 주민의 시각.

정진태 | 입력 : 2018-12-04

류수남 대기자()을 지키는 준법(峻法)과 옆에 두고 살피는 보호관찰(保護觀察)의 눈은 각자가 다르다. 그래서 사회는 한풍(寒風)에 희 날리는 눈발처럼 혼란하고 각박하다. 난달28일 안양준법센터(소장.김영갑)에서는 2018후반기를 결산(決算)하는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김영갑 소장은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에 대한 국민들의 사시(斜視)해명(解明)에 많은 시간을 할애(割愛)했다.
이날 간담회(懇談會)를 보면서 오해(誤解)는 불신(不信)을 낳고. 불신(不信)은 혼란의 주범임을 실감했다. 전국에는 57개소의 보호관찰소 가있다. 이는 법무부산하기관으로 지난198971일 보호관찰소라는 명찰(名札)을 달고 태어났다. 이 보호관찰소는 순간의 실수로 범법자(犯法者)가 된 이들과 소통(疏通)하며 이들의 애로(隘路)와 고통(苦痛)을 같이 나누며 동행(同行)하는 지팡이 같은 기관이다. 이기관은 지난5월말 현재 전국57(본소18개소. 지소39개소)소에서 순간의 실수(失手)를 씻어주는 손수건(手巾)같은 업무를 보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임무는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경미한 범법자를 교도소(矯導所)나 기타시설에서 수용 않고. 일정기간 주어진 의무(義務)를 이행케 하는 교화(敎化)시설이다. 그래서 보장된 자유 속에 자기생활을 영위하는 선진적(先進的)이고 민주적(民主的)으로 운영하는 교정(矯正)기관이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趣旨)와는 달리 보호관찰소라는 명칭에 국민들은 마치 범죄자들을 집단수용하는 시설로 오인(誤認)한다. 그래서 불안(不安)과 혐오(嫌惡)를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 보호관찰소라는 간판(看板)만 걸어도 지역주민들은 극렬(極烈)하게 저항(抵抗)한다. 지난 20139월 성남보호관찰소가 수정구 태평동 에서 분당구 서현동 으로 이전하려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이전을 못하고 성남시청으로 옮겼던 사례가 그 대표적이다. 이처럼 보호관찰소라는 명칭(名稱)에 주민들은 겁을 내고 있다. 그래서 201511월부터는 준법지원센터라는 쌍둥이 명찰을 달았다.

이렇듯 주민들은 보호관찰소를 사시(斜視)로보기보다는. 바로 보고 바로 이해(理解)해야 할 사고(思考)로 달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잠재성(潛在性)속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보니 잠재적(潛在的)범죄자(犯罪者). 잠재적 장애인(障碍人)이요. 잠재적민원인(民願人)이요. 잠재적 환자(患者)들이다. 그래서 그릇된 사고(思考)가 바뀌면 세상은 밝고 이웃은 온정(溫情)이 흐르며 사회는 각박치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준법지원센터에 대해 다시 봐야한다. 물론 범법의 미화(美化)가 아니나 모두를 중죄인(重罪人)취급은 곤란하다는 뜻이다. 사시의 중심에 서있는 보호관찰소. 즉 준법센터에서는 우리들이 모르는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청소년들과 학생들의 경우 복학주선을 포함해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또 경제구호. 등을 돕고 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에는 심신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각종지원과 농사 자는 일손까지 도와주고 있다.

특히 전자감독대상자에는 수시로 소통하고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해 재범예방 과 심신안정 등 다방면으로 교화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준법지원센터는 우리가 몰랐던 이들의 교화행정에 필요한 기관이다. 특히 안양 시 준법지원센터의 경우 이들의 재범 방지와 심신안정을 위해 36명이 24시간 안양권인 군포. 의왕 지역에 대한 야근을 한다고 한다. 이렇듯 그들이 있어 재범(再犯)은 살아지고. 주민은 안심되며. 사회는 평온하다. 임심조서(林深鳥棲)를 새기며 사시로 봐서는 안 될 이웃이다. 다시보자. 보호관찰소. 곁에 두자 준법지원센터. 우리 모두가 이웃하자. 그리고 동행(同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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