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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김씨/경찰.검찰에기소
등록날짜 [ 2018년11월18일 ]
이재명 도지사 부부
2018년11월17일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계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올린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 부부를 수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며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고, 정치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쏘지 않은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에 관한 한 누구는 명백한 허위라도 착각했다면 무혐의지만,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라며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지사는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언급하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며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동/정진태기자]
정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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