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당원자격정지3개월 징계

정진태 | 기사입력 2018/11/15

이용주/당원자격정지3개월 징계

정진태 | 입력 : 2018-11-15

이용주(민주평화)의원

2018년11월14일 민주평화당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섰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여론의 질타는 강했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고,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 자격정지와 최고 징계인 제명의견이 3 2로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의원이 이미 원내수석부대표와 지역위원장 등의 자리를 내려놓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닷컴은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의 당원 자격정지 자체가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이 의원이 반성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실천적으로 갖기를 원해 봉사활동 권고도 함께 결정했다는 판단을 전했다.

한편, 이용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건 당일 저녁 폭탄주 4잔을 마셨으며,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2시간가량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외출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며 소명하면서 사과했다 [국회/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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