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자/무죄

정덕영 | 기사입력 2018/11/01

양심적병역거부자/무죄

정덕영 | 입력 : 2018-11-01


2018년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줄줄이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심’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사실상 없어 형사처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련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병역거부자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집총 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처분을 보류해왔다. 대법원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에 맡겼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비춰 피고발인들의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이다. 전국 법원에서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도 무려 9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기준이 없어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잖다.

이날 반대의견을 피력한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도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며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나 범정부 차원에서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동/정덕영.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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