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대장균(0157) '쇠고기 패티’ 납품업자들 1심 집행유예

피해당사자 형량 너무낮아

정진태 | 기사입력 2021/01/27 [06:31]

맥도날드/ 대장균(0157) '쇠고기 패티’ 납품업자들 1심 집행유예

피해당사자 형량 너무낮아

정진태 | 입력 : 2021-01-27

 



[뉴스줌=정진태기자] 2021년1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A(61)씨와 공장장 B(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품질관리과장 C(4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검사된 햄버거용 쇠고기 패티 63t을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판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등)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후에도 회수해서 폐기하지 않았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제조된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PCR 검사(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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