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직 수행의지 "秋 사퇴와 관계없이 법무부와 징계처분 적법성 다투며, 끝까지 소송 진행할 것"

이영민 | 기사입력 2020/12/16 [22:29]

윤석열 검찰총장직 수행의지 "秋 사퇴와 관계없이 법무부와 징계처분 적법성 다투며, 끝까지 소송 진행할 것"

이영민 | 입력 : 2020-12-16

                                       추미애와 검찰총장 윤석열

[뉴스줌/이영민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함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두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전격 복귀한 윤 총장은, 정직 처분으로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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