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시민감사관은 ▲임직원 비위·부조리·불친절 행위 제보 ▲위법·부당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시민 생활 불편·불만 사항 제보 ▲기관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2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명예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통해 행정·감사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신청 자격 및 지원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정보광장, 공사소식)와 안전감사팀(☎031-389-5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도시공사는 지원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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