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前대통령 징역17년 확정.다시구치소로

정진태 | 기사입력 2020/10/29 [19:23]

이명박/前대통령 징역17년 확정.다시구치소로

정진태 | 입력 : 2020-10-29

 이명박 前 대통령



[뉴스줌=정진태기자] 2020년10월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재수감하게 됐다.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혐의도 대부분 인정되면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났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격화되면서다.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 캠프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에는 정호영 특별검사가 임명돼 약 40일간 다스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됐다.

2018년 1월 다시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린 측근들이 과거 특검 당시와 다른 진술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두 달여만인 2018년 3월 구속됐고 1·2심 재판부 모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며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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