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위가 北공작원에 군사기밀 유출, 대가는 비트코인

이영민 | 기사입력 2022/04/28

현역 대위가 北공작원에 군사기밀 유출, 대가는 비트코인

이영민 | 입력 : 2022-04-28

 


 


 

 

 
현역 대위가 연루된 북한 공작원 기밀 유출 사건의 개요. 서울중앙지검 제공

현역 대위가 북한 측 공작원에게 포섭돼 군 기밀을 유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장교는 정보를 넘긴 대가로 비트코인 4800만원 어치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 장교가 간첩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28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등의 혐의를 받는 A대위(29)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 전장망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로 A대위를 수사해왔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15일 A대위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1월쯤 A대위의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를 개시했다.

안보지원사는 A대위가 가상화폐 투자회사 대표 B씨(38)와 함께 KJCCS에 대한 해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안보지원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진행해왔다.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지난 2020년 3월쯤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락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쯤 북한 해커 지령을 받고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대가로는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대위는 이후에도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를 수차례 전송했고 총 4800만원 가량 비트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대위는 지난 1월에는 B씨와 공모해 KJCCS 해킹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대위는 B씨가 보낸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하고, 휴대전화 및 자료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하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위가 전달받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서울중앙지검 제공

B씨는 6년 전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을 처음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작원으로부터 총 60만불(7억원 가량)어치 가상화폐를 전달받았다. B씨는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를 섭외하라는 지령을 받았고 A대위를 포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청 안보수사과의 수사를 받아왔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B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대위와 B씨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공작원의 구체적인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령 내린 내용, A대위 등이 북한 공작원으로 인식한 점, 대가가 지불된 점 등을 볼 때 북측 공작원은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전잔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기밀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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