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코로나 극복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추진

- 9월1일~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50% 감면 -

정진태 | 기사입력 2020/08/31

인천시/코로나 극복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추진

- 9월1일~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50% 감면 -

정진태 | 입력 : 2020-08-31

▲ 인천시, 코로나 극복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추진     ©인천시

 

[인천/정진태기자]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상)는 현재 시행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각종 행사 취소, 방학 개학 연기 등으로 농산물 유통·소비 부진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보유중인 48종 76대의 농기계를 위 기간 중 반값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희중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은 "농기계임대료 감면이 농업인의경제적 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기계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agro/index)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신청하면 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팀(☎440-69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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