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서울 도심서 대규모집회...경찰 · 서울시 '난감'

이영민 | 기사입력 2020/08/11 [09:32]

광복절 서울 도심서 대규모집회...경찰 · 서울시 '난감'

이영민 | 입력 : 2020-08-11

                                                 광화문 대단위 집회


집회금지구역으로 미리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도 서울시에 의해 금지된 최근 집회의 사례는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열려던 5만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유일하다.

민주노총은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등 기본 대책을 마련해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근거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사전금지 기준과 관련해 "인원수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며,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5일 집회의 경우 일단 종로구와 경찰이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사후에 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발적 방역 참여'를 요구하는 데 그친다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집회에 참가키로 한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서울 전역의 집회를 다 허가해주면서 특정 장소만 막는 것은 서울시가 집회의 자유를 정치적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광화문 인근 다른 장소에 여러 단체가 모이게 됐는데, 서울시에서 나몰라라 하니 집회 중 사고가 나더라도 따로 책임질 사람도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기동/이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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