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원심.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정진태 | 기사입력 2020/07/10 [01:45]

은수미/원심.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정진태 | 입력 : 2020-07-10

 

▲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안철상)는 9일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며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 판단에 맞서 법령을 해석, 적용할 수 없다.

이날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은 시장은 사실상 시장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 코마트레이드가 비용을 부담한 렌트 차량을 95차례 이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이유 주장을 적법하다고 전제하고 벌금액을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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