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발언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지난달 4일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간부들로 이뤄진 부장회의에 맡기겠다고 수사팀에 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후 지난달 14일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은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고, 부장회의는 같은달 19일 수사자문단 소집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2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윤 총장이)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르라는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한다"라며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정진태기자]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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