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측,"대장동은 안정적사업 위해 이재명 지시한 방침따른것"

이영민 | 기사입력 2022/01/10 [15:56]

김만배측,"대장동은 안정적사업 위해 이재명 지시한 방침따른것"

이영민 | 입력 : 2022-01-10

 

 

 

[뉴스줌=이영민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부인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10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이 같이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5년 2월 공모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 7개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나면 성남도개공이 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대 막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었다.

 

앞서 김만배씨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그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 김씨 측이 이날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특정한 것이다. 김씨 변호인은 “성남도개공은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며,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고 했다. 김씨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이재명 성남시’의 뜻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것일 뿐 배임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공판엔 김만배·유동규씨를 비롯해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가 나왔다. 정치·법조인에게 50억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검찰에 제출한 정 회계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김만배·남욱·정민용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유동규씨는 “재판을 통해서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씨 측 변호인도 유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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