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분말/쇳가루·대장균 기준치초과검출

정덕영 | 기사입력 2020/05/27 [04:46]

새싹보리분말/쇳가루·대장균 기준치초과검출

정덕영 | 입력 : 2020-05-27




2020년5월26일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새싹보리 분말식품 20개 중 11개에서 쇳가루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기준 포털 검색순위 상위 20개 새싹보리 제품 중 대장균 등이 초과 검출된 11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싹보리 분말은 보리에서 싹이 터 10~20㎝ 정도 자란 어린잎을 분말로 갈아낸 것이다. 물이나 우유에 타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

금속성 이물 검출 제품은 Δ미건팜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53.5㎎/㎏) Δ건강더하기 새싹보리가루(22.3㎎/㎏) Δ푸드센스 새싹보리가루(15.4㎎/㎏) Δ성일건강 어린새싹보리 분말가루(16.0㎎/㎏) Δ지스 새싹보리분말(13.7㎎/㎏) Δ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29.0㎎/㎏) Δ사계절 새싹보리분말(16.9㎎/㎏) 등 7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선 금속성 이물이 ㎏당 13.7~53.5㎎ 검출돼 허용기준인 10㎎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다.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Δ플러스 농원 보리새싹분말 Δ천삼향기 새싹보리분말 Δ미건팜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Δ내몸에약초 보리새싹분말 Δ피알의신 제주새싹보리분말 Δ푸드센스 새싹보리가루 Δ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 Δ사계절 새싹보리분말 등 8개 제품이다. 대장균은 사람과 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식물에서 확인될 경우 이 음식물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제품 표시 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이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중 10개 업체는 제품 표시 개선을 완료했으며, 1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새싹보리 분말 관련 위해사례는 총 60건이다. 2018년에는 접수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만 52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8건이 들어왔다.

이중 51.7%(31건)은 이물질 혼입과 관련된 사례였으며 부패·변질 관련 사례 31.7%(19건), 섭취시 이상 증상 발생과 관련된 사례 16.7%(10건) 등 순이었다.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Δ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Δ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Δ제품을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기동/정덕영.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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