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A뷔페.수년간 불법영업

정진태 | 기사입력 2020/01/04 [01:27]

광명시/A뷔페.수년간 불법영업

정진태 | 입력 : 2020-01-04

해당건물

경기도 광명시 대형상가 건물에 들어선 뷔페 음식점 및 예식장
(웨딩홀 또는 컨벤션 웨딩홀)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황급히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광명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관내 광명시 오리로 970 크로앙스 내 6A뷔페는 지난 201671616.34(4.95)로 이벤트 행사(예식장) 및 뷔페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수년간 불법으로 영업 해오다 최근 주변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자 A뷔페는 광명시에 20191213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업소는 식품위생업소로 신고된 용도 평수도 같은 날 734(222), 조리시설도 106(32)으로 변경 신고했으며 이처럼 A뷔페는 적은 평수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수년간 운영을 해오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에서는 디늦게 현장조사가 이루어져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광명/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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