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정진태 | 기사입력 2021/08/11 [19:42]

정경심/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정진태 | 입력 : 2021-08-11

 정경심 교수



[뉴스줌=정진태기자] 2021년8월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했고, 조국 전 장관이 일부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령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되는 등 1심과 차이를 보였다. 추징금도 1억3000여만원에서 대폭 줄어든 1000여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딸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1심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이 허위라고 봤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동양대 휴게실PC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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