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기배출시설 연말까지 설치신고 하세요!

정진태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1:24]

의정부시, 대기배출시설 연말까지 설치신고 하세요!

정진태기자 | 입력 : 2021-07-21

의정부시청


[뉴스줌=정진태기자] 의정부시는 대기배출시설(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 설치‧운영 시설에 대해 올 연말까지 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이 2020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상 시설 용량은 고체연료 사용 금지 지역인 의정부시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만 3천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하나,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 8천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외 대상 시설(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난방 보일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보일러/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 관리사무소(또는 시설관리자) 155개소와 중앙난방아파트 7개소에 안내문 송부를 완료했다.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장은 “대기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신고 기한에 맞춰 설치신고를 필수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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