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홈페이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집합 금지 조치가 면제되는 등 방역상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백신을 맞지 못하는 임신부, 18세 이하 청소년 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보건소에 신고해 국가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날 공개된 피해보상제도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일시 보상금은 약 4억3000만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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